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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서울금천-0011(대부업)
2024-서울금천-0012(대부중개업)
채무조정 안내문
2025.02.17
【 채무조정안내문 】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최장 1년(6개월단위) ▶ 최장 10년 이내 ▶유예기간 중 약정이자율의 인하 (대환 또는 만기연장) 연체이자 이자 감면 분할상환 정상이자 부과 □ 채무조정 절차 2 심사 및 4채무조정서 1 요청 3동의 5합의 결과통지 작성 (채무자) (채권금융회사) (채무자) (채권금융회사)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10영업일 이내)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영업점 신청: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TEL 02-363-1881)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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