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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서울금천-0011(대부업)
2024-서울금천-0012(대부중개업)
기한이익상실예정의 통지 안내문
2025.02.17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10일영업일전까지 통지하여야하고, 아래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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