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일 영업일 전까지 해당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