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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서울금천-0011(대부업)
2024-서울금천-0012(대부중개업)
주택경매예정의 통지 안내문
2025.02.17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일 영업일 전까지 해당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할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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